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녹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수질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충청권 환경단체는 1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대청호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된 상황”이라며 “대청호 난개발을 막고 수질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축구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는 대청호 수질을 보호하고 녹조를 제거하려고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청남대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식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좋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청호를 개발하자는 수많은 요구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대청호가 식수원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요구들을 지자체가 막고 자제시켰던 것”이라며 “식당 몇 개, 모노레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지자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과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으로 대청호 수질 오염이 상당한 위기에 처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환경부는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2024년 8월 23일 시행)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에 도로와 철도 외에 전기설비까지 포함됐다.
또한 음식점의 허용 면적을 종전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거주민의 주택만 가능하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교육원과 미술관 등의 공공건축물도 포함됐으며 여기에 모노레일까지 설치가 가능해졌다.
특히 김영환 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경우 충북도가 새로 마련한 전부개정안은 논란이 돼서 삭제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 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제25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행위 제한 무력화 조항(제31조, 제29조)들을 다시 포함 시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항들이 새로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충청권 환경단체들도 대청호 난개발과 규제완화를 막고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연대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충북도도 대청호 난개발을 막고 수질을 보전하는 길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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