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계엄 횡포 차단,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 추진 

민주당 처럼회 등 발의 예고, 계엄 선포시 국회 해제권 보장 
'반헌특위', '주호영방지법', 검찰과거사위설치법'도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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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처럼회(공정사회포럼)·더새로(정치개혁모임 더새로) 기자회견. 19일 국회 소통관(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처럼회(공정사회포럼)·더새로(정치개혁모임 더새로) 기자회견. 19일 국회 소통관(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처럼회(공정사회포럼)·더새로(정치개혁모임 더새로) 의원들이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 발의를 예고했다.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민주 헌정수호를 위한 비 상행동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정상화하기 위해 검찰독재를 저지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계엄법'에서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발의안은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반헌정질서 행위자 조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반헌특위)도 발의한다고 했다. 

'반헌특위' 발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대한 위헌·위법행위 조사기구를 설치를 골자로 한다. 조사기구에는 수사권도 부여한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 역사를 부정 하며 헌법정신을 거부하는 공직자를 지속적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한민 국의 법통과 민족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덧붙여 '주호영 방지법'과 '검찰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법'(검찰과거사위 설치법)도 함께 추진한다. 

'주호영 방지법'은 현행 국회법에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및 해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의원들은 그 근거로 지난 7월 주 부의장의 본회의 의사진행 거부를 예로 들었다. 주 부의장이 당시 거부한 안건은 '채해병 특검 법' 재의결안,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국회 결의안, '방송4법' 등이다. 

'검찰과거사위 설치법'은 검찰의 과거 국가폭력과 사건조작에 대한 조사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검찰판 진실화해위'다. 
 
의원들은 "검찰의 폭력과 사건조작에 가담한 검찰에 대한 징계나 처벌,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며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철 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 통치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않도록 분명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새로(이재강, 김준혁 등 12명), 처럼회(민형배 장경태 등 17명), 김영민 의원, 김영만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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