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산자중기위)은 20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 원유·가스전 개발 시 지진 위험 등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저 원유·가스전과 같은 해저 광물자원 채취 사업을 할 때 유발 지진 및 해양 유출에 따른 환경 위해(危害)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장철민 의원이 기상청과 국토지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에 동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234회 중 60%(146회)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6-1광구와 8광구 부근에서 발생했다. 이 중 리히터 규모 5.0 이상 지진도 2회(‘04년 리히터 규모 5.2, ‘16년 리히터 규모 5.0) 발생했다.

1978년 관측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인 2016년 경주지진이 리히터 규모 5.8, 두 번째로 큰 2019년 포항지진이 리히터 규모 5.4였다. 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지역위원회가, 8월에는 포항지진 피해대책위·포항지진시민연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지진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자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발 지진 위험에 대한 검증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자 한국석유공사는 ‘국내대륙붕 안전 대응TF’를 구성했다. 그러나 TF 위원 전부를 6명의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해 사실상 ‘생색내기 TF’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네덜란드 흐로닝언 가스전, 미국 사우스 유진 아일랜드 유·가스전 사례처럼 유·가스 시추·채취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관측되고 있다”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지진 위험과 유출 사고를 사전에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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