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검찰에 기소를 권고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열린 김건희 수심위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것과 상반된 결론이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가 넘도록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수심위는 최 목사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집중 살펴봤고, 이중 청탁금지법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수심위원 15명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7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으며 다수결에 따라 기소를 권고했다.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6일 검찰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론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본인 혐의에 대한 별도의 수심위 개최를 요구했고 서울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보통은 피의자가 무죄를, 검찰이 유죄를 주장하지만 이날 수심위는 반대였다. 최 목사 측은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것은 청탁 실현을 위해 건넨 직무 관련 금품이 맞다”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는 생경한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최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반사적으로 내 죄를 방어할까 봐 염려가 있었다. 수심위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논의 끝에 불참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최재영 수심위가 김건희 수심위와 상반된 결론을 내림으로써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2일 이 전 총장에게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이날 수심위의 기소 권고로 처분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수심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적김거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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