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청은 최근 일선 교육지원청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안을 공유했다.
앞서 교육청은 추진계획 확정에 앞서 도내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통합 시 학생과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 등이 안내됐다.
이후 최종안이 완성됐는데, 최초 계획안과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폐합 우선 추진 기준은 학생 수가 30명 이하이면서 1면(읍)에 2개 이상이 있는 학교로 잡았다.
권고 대상은 학부모 60% 이상 동의 후 학교장 요청이 있는 경우로 했다.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 통합을 추진한다.
다만 도서지역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고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분교장의 경우 최근 2년간 신입생이 없거나 교직원이 학생 수보다 많은 경우 개편을 추진한다.
다만 초‧중 또는 중‧고교 이렇게 통합운영학교는 제외한다.
복식학급편성의 경우 2개 학년 학생 수가 3명 이하인 학교와 분교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은 2026년 3월 1일 자다.
통합이전 재배치는 과밀학교 해소가 필요한 경우 이전 신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방안에는 1인당 500만 원 이내의 학생 배움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교육복지 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은 1인당 400만 원 이내에서 600만 원 이내로 확대됐다.
교육청은 이달 중 적정규모 학교를 선정한 뒤 다음 달 중 통학구역조정 및 학교 통‧폐합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교육청은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중 신청을 받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11월 중에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을 할 방침이다.
충남교사노동조합 최재영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통화에서 “큰 틀에서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학교 통합 시 장거리 통학 학생과 교사 전보 등에 대해 세심한 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2명 이상의 재학생을 둔 학부모는 자녀 수에 비례해 동의율에 많은 영향을 준다”며 “학교 통합 시 의결 기준을 60%에서 8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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