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尹 부부 재고발...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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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과 사세행 김한메 대표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과 사세행 김한메 대표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대표 김한메, 이하 사세행)이 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재고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비례)도 사세행의 고발에 동참했다.

박 의원과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를 20대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2021년 10월 1일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화천대유 김만배를 전혀 모르고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다고 발언한 것, 같은 해 10월 15일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라고 발언한 것, 같은 해 12월 14일 진행된 관훈토론회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겸임교수 지원을 할 때도 재직증명서를 정당하게 발급받았다”라고 말한 부분을 꼽았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김만배와의 친분관계, 김건희 여사의 주가 매입과 허위 이력 등 이미 확인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말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매수로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9월, 김만배를 모른다는 윤 대통령의 허위 발언에 대해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바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는 의견에 불과한 허위 사실로 징역 2년의 구형을 받은 것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검찰의 입장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권이 아니다. 수사하되 임기 중 불소추 된다는 것일 뿐”이라며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서 하루빨리 죄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역사와 국민 앞에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대통령 부부에게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사법 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해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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