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이용민 중령 추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김경호 변호사 "중복수사로 피의자 기본권 침해, 적법 절차 위반"
7일에 이어 변경 보충한 8일 준항고 신청서(보충) 제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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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중령은 이미 지난해 9월 5일자로 경북경찰청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1년 만인 이달 2일자로 대구지법이 발부한 영장으로 7일, 동일 대상에 다시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것이다. (사진:제공/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이용민 중령은 이미 지난해 9월 5일자로 경북경찰청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1년 만인 이달 2일자로 대구지법이 발부한 영장으로 7일, 동일 대상에 다시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것이다. (사진:제공/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이 이용민 중령의 부대 사무실과 핸드폰 등에 대해 7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용민 중령은 이미 지난해 9월 5일자로 경북경찰청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1년 만인 이달 2일자로 대구지법이 발부한 영장으로 7일, 다시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영장은 중복 수사 및 권한 남용에 해당하며, 비례성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해당 영장의 취소 및 집행 정지를 청구하고 압수된 증거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준항고 신청서 대구고등법원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9월 5일 대구지방법원 발부 영장에 따라 이용민 중령의 핸드폰과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분석을 완료한 후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영장 발부 근거는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용민 중령의 지휘 및 관리 책임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중령이 안전 관리와 지휘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혐의다.

그럼에도 대구지방검찰청은 핸드폰 등에 대해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중복 수사이며 피의자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도 핸드폰, 디지털 장비, 관련 문서와 기록물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지휘명령 체계의 문서 등을 모두 포함했다. 특히 압수수색의 목적과 필요성을 ‘지휘 및 안전 관리 의무의 이행 여부 확인, 사고 당시 및 이전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확보’라고 명시했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압수수색 집행 내용을 들며 7일자 추가 영장의 문제점을 준항고 신청서에 낱낱이 기록했다. 

먼저 중복 수사에 따른 권리 침해를 들었다. 그는 “경북경찰청이 이미 핸드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완료한 상태에서 대구지검이 다시 동일한 핸드폰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중복 수사로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례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들었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확보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데 기존 포렌식 분석으로 모든 데이터가 확보된 상황에서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법 절차 위반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제12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복 압수수색은 법적 안정성과 기본권 보호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새로운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디지털 기록이 분석된 상황에서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기록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시도하는 것으로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의 목적과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됐다”며 “영장 발부의 목적과 범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8일 추가 제출 예정인 준항고 신청서(보충). 
8일 추가 제출 예정인 준항고 신청서(보충). 

이후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법리로 생각해 착오가 있었다"며 "준항고 신청서에 보충 내용을 첨부해 8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보충 내용은 "수사의 지연과 인권침해 가능성, 과도한 수사권 행사, 별건 수사 의혹"이다. 그는 "이용민 중령은  모든 자신의 책임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유일한 지휘관"이라며 "이미 피의자 책임인정과 경찰 수사로 증거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검찰이 동일 사안을 반복조사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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