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95건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단 1 건만 인용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 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요청 인용률은 2020년에 약 30%였지만 올해는 1% 로 대폭 감소했다 .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인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의 신분 공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의 경우 처리 건수는 23년도에 2배 가량 증가했지만 인용 건수는 6건에서 8건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
공익신고자의 책임 감면 요청도 인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 년간 책임감면 신청 처리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인용 건수는 오히려 계속 줄어들었다.
심지어 올해는 16 건을 처리하면서 인용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권익위가 최근 10 년간 공익신고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책임감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단 1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승래 의원은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인지, 공익신고자 방치 기관인지 헷갈릴 지경” 이라며 “권익위가 계속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관을 해체하고 재설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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