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김건희 여사가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며 지금이라도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 만안) 의원은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폴리텍 국정감사에서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에게 이같이 따졌다.
강 의원은 2006년 2학기 '산학겸임교원(조교수 대우)' 임용 당시 폴리텍 인사위 회의록을 근거로 "김 여사는 산업체 경력 등을 제시해 총점 70점을 받아 합격했지만 경력 40점에 해당하는 4년 이상의 산업체 이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근무했다고 제출한 산업체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에서 1년 2개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3년 1개월로 도합 4년 3개월이다.
강 의원은 "김 여사는 2002년 3월부터 이 단체에서 근무했다고 응시서류에 냈는데, 실제 이 단체는 2년 여 뒤인 2004년 6월 설립됐다"며 "합격이 번복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1987년 4월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제시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강 의원은 "김 여사의 허위자료 제출, 임용결격사유가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므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즉각 임용취소 처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이철수 이사장은 "(대법원 임용취소 판례는) 현재 재직중인 경우여서 이미 오래 전에 퇴직한 경우와는 다르다"며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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