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감에서 읍·면·동장을 도(道)의원이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호응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강화로 도정 업무가 과중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국가위임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까지 세 가지 사무를 담당해 업무적으로 부담된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양적인 성장은 있었지만, 질적인 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주민자치 성격보다 단체자치 성격이 강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행정 지역을 구분하고 기초자치제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며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눠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의 읍·면·동장 공모제 아이디어를 거론하며 “도의원이 읍·면·동장을 맡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고 오 지사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대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출범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갖게 됐으며, 자치재정권 권한도 강화됐다. 다만 기초지자체 대신 행정시를 두며 시장은 민선이 아닌 관선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내총생산(GRDP)이 2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주민 참여도 저조 등의 문제점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시도 입장에선 꿈 같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화된 지방자치제도이다. 자치경찰을 둘 수 있고 교육자치도 보장된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대로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적 권한,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주민 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도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제안은 눈여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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