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거래 독점, ATS 점유율 상향해야"

이강일 의원 정무위 종감에서 주장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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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사진=의원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시장지배로 인해 자본시장 성장이 방해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이에 근거를 제공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국회 정무위, 청주 상당)은 24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자본시장법 제8조2 시행령에서 대체거래소(ATS)의 거래량을 시장거래량의 최대 15%로 한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민간 회사인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기업이 7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에 해당된다"며 "해당 시행령은 공정거래법 제120조 '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의 협의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피하기 위해선 ATS의 거래량 규정이 25%를 초과하도록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한국거래소가 통합적인 시장감시를 명분 삼아 고객의 거래 정보를 받아 가는 구조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금융산업규제청(FINRA)과 같은 별도 독립 기구를 설립해 시장감시 기능을 분리할 것과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상장 권한을 ATS에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를 보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독점 구조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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