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특허청 관리감독 미흡"... 변리사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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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선행조사기관 실태 파악해야 하는 의무 있는데도

관리 미흡으로 무자격 특허 감정 문제 일어나"

"IP 강국 위상이 무너지고 시장교란 일어날 것"

2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특허청이 선행조사기관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 미흡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2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특허청이 선행조사기관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 미흡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무자격 특허 감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무자격 특허 감정 혐의로 한 업체 대표 등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2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특허청이 선행조사기관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 미흡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허청이 이러한 행태를 계속 묵인한다면 특허, IP 강국의 위상이 무너지고 시장교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선행조사는 사실 유무만 판단할 수 있고, 감정 업무는 특허 무효, 침해 등 법적 판단이 들어가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며 특허청의 책임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묵인은 있지도 않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무자격 감정에 대한 처벌이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으로만 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변리사법 개정을 통해 무자격 감정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을 특허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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