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제대군인지원법·참전유공자법' 개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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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자료사진)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이 제대군인 예우 강화를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참전유공자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0월 둘째 주로 지정된 제대군인 주간에‘제대군인의 날’을 추가 지정하도록 했으며 현재 중기복무 제대군인 55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77만원 수준인 전직지원금을 실업급여 상한액(월 198만원)의 50%를 의무 지급하도록 규정해 지원금을 현실화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참전 명예수당 지급액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 제대군인들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현재 전직지원금마저 구직급여 상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과 참전유공자들이 받아야 할 예우와 지원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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