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국가산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발의

"농업인 생활 안정이 최우선, 적절한 보상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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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사진=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사진=의원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세종시을)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의 경우 지급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기존 지불 대상 농지를 규정하는 항목에 단서를 신설해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못 받은 토지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엔 지불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최근 국가산업단지 승인으로 편입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의제 협의를 완료했지만 2025년 상반기 경에 농지 보상이 예정되어 2년 이상 기본직접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 200여 가구가 약 2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은 내년 2~4월이며 대상자 선정을 거쳐  12월 경 지급된다.  

강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에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생활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농업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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