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은 31일,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진료소에 배치하고 보건의가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엄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중보건의사가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최근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 방침과도 연계되어 있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은 정기적인 검진과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노인 인구가 많아 방문 및 재택 진료와 같은 다양한 의료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엄 의원은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진료소에서 활동하게 되면, 지역 주민이 진료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지방 도시의 의료 자원 부족과 고령층의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 도시의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의료 확대 등 정부와 국회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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