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또 김건희 방탄, 동행명령장 전달 무산

민주당 "법적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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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고 있다.(사진 출처=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고 있다.(사진 출처=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증인 등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결정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윤종군, 모경종 의원 등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전달하러 갔으나 경호처의 노골적인 방해로 인해 전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런 대통령실의 '김건희 방탄'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 등 총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재석 의원 27인 중 찬성 1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15시 30분 민주당 전용기, 윤종군, 모경종 의원 등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전달하러 갔다. 세 의원들은 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직원들의 방해로 인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10분 만에 철수했다. 동행명령장 전달이 무산된 만큼 민주당은 불출석 증인들에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대놓고 법을 위반했기에 이에 대한 성토와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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