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원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떳떳하다면 생중계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개혁신당과 새미래민주당도 생중계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생중계가 법원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생중계를 반대해 왔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지금까지 1심 선고를 생중계한 것은 세 차례로 모두 전직 대통령 관련 선고였다.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선고와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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