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법무부가 검찰에 사직서를 냈지만, 징계와 재판 등을 이유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해 온 이규원 대변인을 해임 처분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가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이런 행태를 벌였다.
29일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자신을 해임했다고 알렸다. 법무부 측에서 밝힌 해임 사유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금지시켰다'는 등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문제는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항소심 재판에서 이규원 대변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라는 말을 갖다붙인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대변인은 이런 법무부의 행태를 두고 "그렇게 사표를 수리해 달라, 차라리 징계해 달라고 할 때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꼼짝 않더니 기소된 2건 중 하나는 무죄받고 하나는 끝나가는데 지금은 징계해도 되나? 너무 자의적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당적을 가진 것은 문제삼지도 못하면서 대변인으로 논평 쓴 것은 주된 해임사유라는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며 법무부의 자의적 태도를 지적했다.
또 이 대변인은 "저를 수사한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임세진 검찰과장은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책임 안 지나? 수사도 이상하게 하더니, 징계도 이상하게 하네"라며 자신을 수사해 범죄자로 몰아간 검사들은 왜 징계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이 대변인은 법무부가 징계기일 출석요구서 현관 밖에 던져놓고 송달했다 우기고 징계의결서를 아직 수령하지도 못했는데 대통령 명의의 해임 인사통지서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저는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걸어서 사직하겠다"고 밝히며 "물론 조국혁신당 당원이자 당직자로서 그 소임을 다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검찰 해체 및 재건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또한 강미정 대변인 명의로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법무·검찰 ‘해체’ 징계를 청구합니다'는 논평을 내어 법무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강 대변인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점을 들어 법무부를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하는 ‘안하무인’, ‘구제불능’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무부가 주장한 이 대변인에 대한 핵심 징계사유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서 논평 19건을 작성했다는 것과 무단결근 했다는 것을 든 것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 대변인은 현재도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이다. 법무부의 징계청구서에 등장한 것처럼 ‘낙선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하려면 당연히 정당에 가입해야 한다. 후보직 유지를 위해서는 당적을 보유해야 하고, 당적이 있으니 당직을 맡을 수 있고, 당직자이니 당연히 당무를 볼 수 있다. 당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고, 사직하지 않은 현직 검사가 정당에 몸담고 논평을 썼다고 해임한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가 이 대변인의 조국혁신당 당적 보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포함시키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도 "당적 보유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논평 작성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무단결근 건에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정권의 횡포이자 노골적인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변인이 출근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승계권을 포기하고 탈당하는 수밖에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여러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번 양보해서 출근 의무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유래하는 법률상 의무다. 반면, 이 대변인이 침해받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양자가 충돌했을 때 어느 가치가 우선하는지는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규원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2022년 3월 9일 아침 9시에 전국 공무원 중 1호로 사직서를 제출한 인물인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서는 계속 보류되었고 사직서를 제출한지 33개월이 지나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자 법무부가 징계를 했다며 "법무부가 아니라 무법부"라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법무부의 징계 처분은 검찰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의 또 다른 모습이다.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지만, 내 식구를 그만하겠다면 죽이겠다는 것이니까. 검찰 개혁의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은 반윤 검사들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운다. 법무·검찰은 조폭 집단인가? 탈퇴하려면 손가락이라도 끊거나 죽도록 매를 맞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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