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자본시장법 개정안, 1500만 투자자 눈물 외면"

금융위, 상법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가닥  
"소액주주 보호위해 상법·자본시장법 함께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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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3일 오전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3일 오전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의원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에 대해 "본질을 외면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충남 천안병)은 3일 오전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정작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가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느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과거 상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을 개정할 시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이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제 와서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정부여당의 말을 믿어야 하느냐?"며 "며 "결국 정부여당은 재계에 굴복하고 1500만 투자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으로 주주권리 보호의 대원칙을 세우고, 자본시장법으로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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