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병력의 국회 난입 및 봉쇄는 형법 87조에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새벽 4시경 취재진에게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서 원천 무효인 점, 이에 근거해 발령된 포고령 또한 헌법적 가치를 전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 이후 부정한 군경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위해 국회로 이동하는 의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저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일련 조치는 국기문란, 폭동에 해당하므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군 병력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진입해 2층과 3층을 수색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의 행적을 뒤쫓은 점 등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킨 경우라며 ”명확하게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군검찰과 경찰, 군 수사기관은 당장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해 ”여러 정당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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