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3일 늦은 밤 급작스레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군내 사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충암파'(충암고 출신)의 '친위 쿠데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긴급담화는 여당은 물론 국가안보실과도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암파의 권고에 따라 윤 대통령이 즉흥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이 군에 포진한 대표적인 충암파다. 다만 이번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충암파가 아니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않았다면 계엄 사령관 임명 또한 불법이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인 만큼 계엄군 동원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다면 '내란죄'에 해당하며 당연히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 충암파 등 군내 조직에 대해서도 '군사반란'을 적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행히 계엄은 발표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30분경 해제됐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수용함에 따라 유혈사태 등 극단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과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도 계엄 해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빠르면 24시간 안에 국회는 탄핵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예정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는 미뤄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집권여당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번 계엄 헤제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또한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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