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회 사무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계엄군의 국회 난입으로 66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군의 국회 난입으로 창문 및 유리창이 파손돼 6600만 원의 물적 피해를 확인했으며, 늑골·손가락 염좌, 발가락 열상 등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물적 피해는 현재까지의 추정치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피해 규모와 액수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회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 상황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계엄군의 불법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불법적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 본회의 출석 및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해 국회에 들어오려는 국회의원과 직원 등의 청사 출입을 방해했고,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를 저지하는 등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이는 계엄의 헌법적, 법률적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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