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법원행정처에 인력을 파견하라며 6차례나 요구했으며 심지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된 후에도 독촉이 이어진 사실이 11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이는 사법부 장악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이기에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은 지난 4일 0시 56분에 최초로 법원행정처 비상기획과에 전화를 걸었다. 자신을 '계엄사 법무담당자'라 소개한 인물은 법원행정처에 "5급 법원사무관 1명을 파견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계엄군과 사법부 간의 소통을 맡을 연락관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이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는 각 부처에서 연락관을 파견 받아 해당 부처를 통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군의 파견 독촉은 계속 이어졌다.
JTBC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02-748로 시작되는 번호로 새벽 1시와 새벽 2시 4분, 3시까지 모두 합해 6번이나 전화가 걸려 왔으며 특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새벽 1시 1분을 지나서도 요구가 계속됐다는 점에서 비상계엄을 계속 밀어 붙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했다.
JTBC 측에서 번호를 추적해보니 일부는 합참 지휘통제실로 확인됐으며 또 다른 번호들은 보안 문제로 정확한 발신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계엄군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 14명을 체포하려 계획했는데 이와 맞물려 사법부 통제 시도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조현천 문건에는 비상계엄 때는 군사법원이 재판을 맡지만 일부 주요 사건은 일반법원에 위임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불명확해서 당시 파견 요청을 바로 받아 들이지 않았고 계엄이 이후 공식적으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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