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 계엄령은 통치행위" 망언에 야당 질타 쏟아져

우원식 의장도 "같은 국회의원 맞느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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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열린 국회 임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두둔하고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모습.(출처 : 국회방송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1일 오후 열린 국회 임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통치행위'라며 두둔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에선 일제히 그를 의원직에서 제명시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국회의원 맞느냐?"고 질타했다.

이 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며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달라”고 박 장관에게 요구했다. 또 윤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이 역시)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윤 의원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힌다. 즉, 내란 행위가 아닌 '통치행위'로 퉁치며 윤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그의 발언은 전체 판결문 중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만 단장취의(斷章取義)한 것이기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이 언급한 1997년 대법원 판례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인데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고 해석했으나 동시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국헌문란이란 형법 제91조에 따르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대법원은 '권능 행사 불가능'에 대해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윤 의원의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가 아닌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만 단장취의하며 감싸고 돈 것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미쳤느냐”, “전두환”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윤 의원에게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을 통치행위로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과 진보당 또한 논평을 내어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쿠데타 순혈 윤상현 의원은 의원 자격이 아니라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 자격을 내려놓고 당장 대한민국을 떠나십시오'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어 강하게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상현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회 모독'이라고 비판하며 12.3 내란 사건을 찬스, 기회라 말한 것에 대해 "총칼 들고 국민 위협해 나치가 유대인 청소하듯 국민을 치우려 한 것인가? 내란이 어떻게 기회인가? 유혈사태도 그럼 놓친 기회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과연 원조 내란범의 사위, 쿠데타 순혈다운 발언"이라며 "그런 논리면 전두환의 발포 명령도 통치행위라는 말인가?"라고 제차 질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상현 의원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제명 및 내란 동조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진보당 또한 정혜경 원내대변인 명의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즉각 제명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대놓고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뱃지 달 자격 있는가? 긴 말 필요 없다. 내란수괴 부역자 윤상현은 즉각 제명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윤 의원이 뜬금없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하자”고 발언한 것 역시 "내란사태 책임을 대통령제로 돌리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개헌의 적임자인냥 떠들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감옥에 가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여기 빌붙은 윤상현과 같은 부역자들도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당신을 보며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목도하고 있다. 당신의 존재가 ‘질서있는 퇴진’은 커녕 ‘무질서’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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