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된 가운데 헌재의 심판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헌재 재판관들은 중도·보수4 진보2 구도의 6인 체제로, 만장일치 찬성 시 탄핵안이 '인용'된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후에 대선이 치뤄진다.
헌재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한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해야 하지만 현재 헌재가 재판받을 권리를 사유로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만큼 6명 재판관으로도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현재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헌법재판관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명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부담이 따른다는 점이다. 이런점을 고려해 국회는 공석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거쳐 이달 중 3명 재판관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지명했다.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는 진보, 조 변호사는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으나, 이번에 임명될 재판관 3인은 모두 국회 몫인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다.
■내란죄 불성립 의견에…김경호 변호사 "군주 국가 옹호" 일갈

윤 대통령 탄핵의 또 다른 변수로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꼽힌다.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목적 중 제2호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됐으며,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만큼 내란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위반한 것도 없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이후에는 이를 해제한 만큼 섣불리 내란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시행에 설령 판단 오류가 있었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더라도, 대통령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관한 판단 오류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채 해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민주주의가 아닌 '군주'국가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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