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尹 보수 지급 중단해야"...'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국가기밀 접근권 봉쇄...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도 발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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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5일,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 개정안’과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라며 “그러나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담았다.

‘여권법 개정안’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에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권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관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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