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17일 내란 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하여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형법' 제87조제1호·제2호 및 제88조에 따른 내란의 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 그리고 내란목적의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소추의 대상일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격과 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경우에는 사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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