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2.3 내란 개입 가능성 높아져...방첩사 복수 진술 확보

檢 내란죄 수사 정당성 논란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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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그는 윤석열-한동훈 직계 라인 출신이다.(사진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그는 윤석열-한동훈 직계 라인 출신이다.(사진 출처=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있기 몇 시간 전이었던 14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검찰도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연합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정원에도 역할이 부여됐던 사실이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 진술로 확인됐다.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일 정보사령부 출신 계엄군 병력들이 무장을 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2층 전산실에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촬영했다. 이 때 방첩사령부 병력은 선관위 외곽에서 대기했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별도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당시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또 특수단은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아 계엄 당일 계엄군에 하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에서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계엄이 해제되어 방첩사 인원들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2시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검찰이 불법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결국 이 역시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으며 추미애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수본은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계획인데, 검찰과 방첩사 사이 계엄 전후 사전 조율이 이뤄졌는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의 내란죄 수사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에 의문이 붙을 수밖에 없다. 진술 내용대로라면 결국 검찰 또한 내란 세력에 동조한 무리들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내란 부역자들이 내란 주범들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또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 회의적인 여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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