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당일 국무회의록은 없었다

대통령측 국무회의록 제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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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지만 결국 제출되지 않았다. 애초부터 국무회의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의 존재 유무는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지켰는지를 따지기 위한 핵심 증거다. 계엄법 2조 5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엄령 선포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무회의를 해야 하고 했다면 회의록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은 회의록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의 질의에 회의록이 없다고 답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의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냐?"는 질의에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한 총리는 같은 날 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의 "법적인 국무회의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24일엔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해 계엄 전 회의를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국무위원들 증언도 이어졌다.

계엄법 2조 5항에 분명히 계엄령 선포 때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국무회의가 없었던 것이다. 또 헌법 82조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즉, 12.3 내란 사태가 '내란행위'가 아닌 '통치행위'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정받기 위해선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어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즉, 행정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는데도 아무도 하지 않았고 아예 회의록 자체가 없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직전 단 5분만에 걸쳐 졸속으로 이뤄진 요식 절차였으며 회의록과 부서마저 없이 진행됐기에 위헌성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MBC와 인터뷰를 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헌법 위반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신속한 그런 탄핵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재가 제시한 기한에 맞춰 24일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모두 제출했다. 입증계획에는 내란죄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증인 신문 등을 넣었고 증거 목록에는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되는 CCTV와 방송사의 영상 등을 담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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