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채 해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가 "검찰이 전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드디어 법을 가지고 장난 쳐서 권성동처럼 위법 증거로 김용현을 무죄주려고 작정하고 있음을 고발한다"며 "이런 고도의 장난질은 통상의 법조인 대부분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김씨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형법 제87조(내란죄)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구속까지 됐다.
국방부 장관에서 사임 후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청에 직접 찾아가 수사를 받는 상황이며, 검찰이 내란죄로 수사개시를 하고, 구속 및 기소를 준비 중이다.

다만 최근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규정)이 내란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행사 및 후속 절차(영장청구, 기소)가 과연 적법한지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개시의 적법성 논란이 미해결된 상태라면, 이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관할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과 구속 등을 감행할 경우, 해당 강제처분을 통해 확보한 증거는 나중에 재판단계에서 증거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과 그 대통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내란죄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자체가 위법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절차에도 필연적 법적 분쟁 소지가 뒤따르므로, 김용현 측 변호사측 (입장에서) 검찰이 훌륭한 변호 카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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