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없는 기관이 압수수색 등 감행할 경우
해당 처분 통해 확보한 증거는 재판서 증거능력 상실"우려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수사가 과열 양상을 띄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이는 尹엄호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통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진행해야 하는데, 관할권이 없는 검찰과 수사력이 부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칼을 겨누는 모양새는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채 해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윤석열 내란사건‘을 둘러싸고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며 “언론과 여론의 관심 속에 마치 적극적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듯한 모습이 형성되지만, 장작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관할권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관할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과 구속 등을 감행할 경우, 해당 강제처분을 통해 확보한 증거는 나중에 재판단계에서 증거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결국 이러한 상황은 재판부에 증거능력 없어, 배제하면 재판에 악영향을 주는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고, 궁극적으로 피의자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지점에서 김 변호사는 “이처럼 초기에는 국민에게 ’우리는 열심히 수사한다‘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뒤에서는 관할권 없는 증거수집으로 최종적 판결에서 피의자 윤석열에게 이득을 돌려주는 일종의 ‘일거양득’ 전략이 가능해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을 요구하며, 위법절차로 얻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 역시 수사기관이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절차적 위법을 저질러 확보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해 왔다. 헌법재판소 또한 적법절차의 준수는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하며, 위법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본다”며 그간의 판례를 들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 따른 증거들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부족하고,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타수사기관에 이첩요구권을 행사할 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계속해서 김 변호사는 “겉으로는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으로 국민 여론을 얻고, 향후 증거능력 배제 효과로 인해 피의자 윤석열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는 기묘한 구조가 성립한다”며 “근본적으로 내란사건 수사의 관할권과 실질적 수사능력을 갖춘 경찰이 주도하는 것이 법적·현실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찰은 당장 수사에서 손 떼길 바란다”며 “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도 충분한 만큼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밑에 검찰단장 김동혁의 군검찰도 당장 손 떼길 바란다. 또 특검이 통과되면 모든 수사자료를 이관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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