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연구원(원장 공석)이 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성우제)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연구원은 최근 누리집을 통해 특정조사결과 기관 경고 처분 사항을 공개했다.
기관 경고장에 따르면 연구원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른 직무를 겸직할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겸직 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허가 통보의 과정 없이 외부기관의 비상임 연구원 활동, 연구과제 원고 작성, 시간 강사 활동 등을 한 점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또한 외부강의에 대한 원장 미승인과 신고 지연, 복무신청 누락 등도 드러났다.
연구원은 또 내포신도시 내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하자발생 사항에 대한 조치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감사위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미등록 공사업자에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감사 규칙 제21조에 따라 연구원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특정조사는 4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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