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수사 기관의 가혹행위와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공수처법 개정안과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은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5표, 기권 5표로 재석의원의 3/5를 넘기며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오직 김상욱 의원 1명만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해 처벌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해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도 제한토록 했다. 또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다.
특례법이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검사·경찰·수사관 등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증거를 위조·은폐하거나 위력을 통해 특정 증언을 강요하는 행위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지휘관 등이 폭행·가혹행위로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행위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김상훈, 김태호, 성일종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명의 의원 중 101명이 반대표를 행사했고 오직 김상욱 의원 1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 밖에 권영진, 최형두, 한지아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또한 개혁신당 의원 3인도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선 이소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홍철, 송기헌 의원 등이 각각 기권표를 행사했다.
그 밖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243표, 반대 31표, 기권 16표로 통과됐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278표, 반대 6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과 검사들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있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와 감독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지휘와 감독을 명문화하고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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