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7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단호하고 신속한 절차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승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방 교수는 계엄군의 국회 난입, 국회의장 및 야당 대표 체포 시도 등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폭동으로, 형법 제87조(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지정 토론을 맡은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의 심판청구 부적법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에 구속받고, 형법에 어긋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 심판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중심으로 심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며 “헌정질서 파괴 행위의 핵심이 내란죄에 있으며, 국민에게도 내란죄가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탄핵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 가능성을 우려하며 “주 3회 이상의 변론을 통해 2월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헌정질서 안정화와 국론 분열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가 요구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개회 선언 부재와 회의록 미제출 등 절차적 흠결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법에 명시된 국회 통고 및 공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문서주의 및 부서주의 원칙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인정된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계엄군이 국회 및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려 한 것은 헌법과 계엄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도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에 대해 “내란죄를 배제할 경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요건 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건은 민주주의 원칙과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논의가 아닌,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의 구조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현행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 설계해야 한다”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제와 같은 특정 모델에 집착하기보다는, 현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일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매주 2회씩 탄핵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유사한 주기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 결론 시기에 대해 그는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의 퇴임 시기를 고려할 때, 이르면 2~3월 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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