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돈봉투'는 무죄

재판부 '먹사연' 통한 '불법 정치자금' 판단
당대표 경선 중 돈봉투 살포는 '증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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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페이스북)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송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송 대표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먹사연에 후원자들이 후원한 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며 "피고인(송 대표)이 먹사연의 활동으로 이익을 직접 향유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법정 싸움을 지속했다. 

송 대표는 소나무당을 이끌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갔지만 약 7개월여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되고 말았다.   

재판부는 다만 송 대표에게 덧씌워진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중 약 6000만원을 돈봉투 20개에 나눠 의원들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녹취록을 '임의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배제의 이유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송 대표가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민원을 처리해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특가법상 뇌물)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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