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정부가 기후대응댐 건설 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을 현재보다 2배 상향할 예정인 가운데 충남도가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양과 부여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댐 건설 시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복지문화시설(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공공시설(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정비사업 금액을 상향한다.
현재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 원까지만 지원했는데, 이를 700억 원까지 늘린다.
청양군과 부여군 일원에 추진되는 지천댐의 경우 예상 정비사업비가 77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천댐은 현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상태다. 아직 건설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정비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대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지사는 “(지천댐의 경우) 현행 법령으로는 약 340억 원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 주민 보상에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 개정 추진은 댐 건설 추진 주체 상호간 신뢰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환경한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도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토지, 지장물, 권리 보상금 외 물가상승률, 주변시세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이주가 가능하도록 보상금액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김 부지사는 특히 “청양군, 부여군과 함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같은 공공기반 시설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되도록 하겠다”며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캠핑장, 전망대, 스카이워크 등 다양한 관과 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속해서 김 부지사는 “지천댐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단순히 지역의 인프라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청양 장평면에서 부여 은산면 일원에 약 5000억 원을 들여 5900만 톤 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관광 인프라 시설도 조성될 예정인데, 유역면적은 19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 신규 수원 확보를 통한 물 부족 해소를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댐 건설에 신중함을 보여온 김돈곤 청양군수가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달 정례 브리핑에서 댐 건설 관련 질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반대 측) 설득에 나설 것이다. 지역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원론적인 말 밖에 드릴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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