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안부에 세종시법 전면 개정 건의

16일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 면담
"2012년 7만명 기준 법으로는 한계"... 재정·조직·인력 지원 강화 요청
교부세 특례 존속기한 폐지·보정비율 상향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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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세종시법 전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세종시 제공/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세종시법 전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세종시 제공/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세종시법 전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 시장은 이날 시청 세종실에서 열린 면담에서 행정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과 자치조직권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특히 2012년 시 출범 당시 인구 7만 명 수준에 제정된 현행 세종시법으로는 늘어나는 인구에 맞는 재정·조직·인력 등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시장은 "자치조직권 부여를 통한 조직 및 인사 운용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존속 기한 폐지와 보정 비율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 공공 시설물 관리전환 시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5년간 부담하는 방안 신설도 건의했다.

세종시는 올해 총 1,413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해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안전 확보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 시장은 또 세종시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박물관 도시 ▲정원관광 도시 ▲혁신산업 도시 등 5대 비전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이에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의 길은 지방에 있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조영진 행안부 자치행정국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도윤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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