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서부지법 폭동 사태 조직적이고 계획적"

서부지방법원 재산 피해 7억 원...경찰관 51명 부상
66명 구속영장 신청...유튜버 3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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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기관을 강압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법원 담장을 넘다가 체포된 지지자들을 향해 ‘곧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발언한 사실, 극우 세력과 일부 유튜버가 시위대가 과격한 언어로 시위대를 부추긴 점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위대를 부추기고 선동한 극우 세력과 일부 유튜버들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 배후가 있다면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며 “판사의 자택 주소와 가족 정보를 유포하며 살해위협까지 가한 것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선 테러”라고 규정했다. 

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곧 훈방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폭동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며 사법부에 대한 침탈을 부추겼고, 여당 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며 폭동을 정당화하며 선동했다”라며 내란 행위를 부추기고 정당화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가 ‘난동’이 아니라 ‘폭동’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사전에 ‘난동’은 개인이 기물 따위를 부수거나 무질서하게 하는 행동, ‘폭동’은 집단적 폭력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로 규정돼 있다”라며 “이번 사태가 ‘난동’이 아닌‘폭동’임을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한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내란 행위와 동조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이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경찰관 5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산 피해액을 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서부지방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집단 불법행위를 저지른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 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했다가 체포된 46명은 전원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다. 46명 중에는 유튜버 3명도 포함돼 있다. 체포된 90명 가운데 절반이 20~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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