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아산을)은 22일 “국민의힘에서 ‘재판 지연’ 운운하는 것도 황당하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 6년째 재판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법원행정처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 중지까지 해가면서 신속한 재판을 압박하고 있다. 너무나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개별 재판부를 사실상 겁박하는 사법농단”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의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35%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지난해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241건 중 203건(84%)에 달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선거법 재판 항소심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게 원래 어렵다는 뜻”이라며 “사실상 사문화된 6-3-3 처리 기한을 발굴해 이 대표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 110회 불출석 사유서와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27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총 342회나 불출석했다. 그러니 재판이 6년씩 가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역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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