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재판 지연 당사자는 검찰"

국민의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연일 공세 
민주당 "검찰 공소장 변경 등으로 의도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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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 전술"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지연 당사자는 검찰"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반복적으로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얄팍한 권모술수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내심,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후에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도 못 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은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했으나, 이 대표 측은 단 4명만 신청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1심에서 누가 재판을 지연시켰는지 명백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해,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며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 변호인에게 증거기록 복사도 해주지도 않았다. 탄핵소추 이후인 2024년 12월 16일에서야 비로소 기록 복사가 이루어졌다. 자그마치 기소 후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 서류 송달을 회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악의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재판 서류 송달 시기는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사태가 진행 중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줄곧 국회에 있었다"며 "우편이 송달된 주간에는 자택에 사람이 없어, 두 차례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 대변인의 집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기소 당한 횟수는 총 6건, 소환조사는 약 50시간, 법원 출석은 100회 이상, 재판 시간 약 800시간에 달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9월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 등에 반대하며 돌입한 단식 중에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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