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윤석열은 내란 넘어선 반란 수괴"

"내란과 반란 구분해야...내란이라고 일부 축소 적용"
"경찰에 내란 지시, 병력에 반란 지시...'반란 수괴' 용어 반드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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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가 “윤석열 수사 시작 내란(헌법 제84조)과 수사 책임 반란 수괴(군형법 제5조 1호)는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김경호 변호사 제공/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가 “윤석열 수사 시작 내란(헌법 제84조)과 수사 책임 반란 수괴(군형법 제5조 1호)는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김경호 변호사 제공/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가 “윤석열 수사 시작 내란(헌법 제84조)과 수사 책임 반란 수괴(군형법 제5조 1호)는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헌법 제84조 ‘내란’과 형법 제84조 ‘내란’의 구별. 박세현 검찰 ‘내란’ 용어 혼란 전술에 다 넘어갔다”는 제목으로 "답답해서 시리즈 쇼츠로 만들었다”며 자신의 SNS에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헌법 제84조 내란은 불소추특권 예외로 윤석열이 수사를 받는 사유로서의 내란”이라고 정의했다.

“형법 제87조는 형사책임으로서 ‘내란’, 즉 민간 주도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이때 민간이 아니고 군인이 총기 휴대하면 책임이 가중되는 특별법인 군형법 제5조 ‘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며 “내란과 반란은 본질이 같고 주체가 민간인이냐, 군인이냐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받는 대상이냐 할 때에 ‘헌법 제84조 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미 피의자 입건이고 체포 후 구속된 상태로 형사책임 단계에서는 ‘헌법 제84조 내란’ 용어는 무의미하다"며 “윤석열의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형법 제84조 내란이냐, 군형법 제5조 반란이야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은 경찰에도 내란을 지시했고, 병력으로도 반란을 지시했으므로 '내란에 대한 특별법 반란 수괴'라는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윤석열 내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정치인·언론인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간파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혼란은 박세현 검찰이 군 장성에게도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란이라고 일부로 축소 적용하면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발 정신 차리시길!”이라며 강한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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