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3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지 나흘 만의 일이다. 구속 이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수시로 불응했던 윤 대통령이 과연 자신의 친정인 검찰에선 입을 열 것인지 주목된다.
이날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수괴 혐의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예상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인데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강제구인' 조처 등이 거듭 실패하자 1차 구속기한 만료일인 28일 이전에 빠르게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의자(윤 대통령)가 12·3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투입을 원했는지 등에 대한 군 관계자들의 여러 진술이 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전에 만나서 계엄을 모의한 내용들도 저희가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8일 검·경에 윤 대통령 사건이첩요청권을 행사한 뒤 같은달 16일과 18일에 각각 경찰과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으나 경호처의 방해로 실패했고 15일 경찰과 협조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체포 직후 1차례 외에는 윤 대통령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어떤 진술도 거부했고 그 이후로는 모두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는 사흘간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모두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2일에는 대통령실·관저 등 압수수색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수처는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검찰에 빠르게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과 협의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을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검찰로 넘기기로 한 바 있다. 공수처가 보고 있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늘 28일까지다.
이제 윤 대통령이 과연 자신의 '친정'인 검찰에선 조사에 응할 것인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가결 직후부터 지금까지 공수처는 물론 검찰도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중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과연 구속기소를 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 대표적인 반윤 성향의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청 소속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기소 전에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도 필요 없다. 고발된 사안이 아닐 경우 실제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불기소처분도 할 수 있고, 다툴 방법도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 근거로 검찰청법 11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 87조 1항을 들었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섬뜩한 경고이다. 이 사실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도 스픽스 등에 출연해 지적한 바 있다. 또 얼마 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외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그런 악수(惡手)를 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경고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반증으로 읽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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