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홍성군이 충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을 위해 13억8690만 원 규모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다만 지원금 지급 시기는 미정이다.
오성환 경제문화농업국장은 11일 군청 행정홍보지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도와 15개 시·군은 연매출 1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업체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24만9281개 업체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기준 매출액 1억 원 미만 12만7786개(58%) 업체다.
다만 ▲사행성·유흥성·전문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총 575억 원이 투입된다.
도내에서 총 6164명이 해당되며, 군은 총 27억7380만 원의 절반인 13억8690만 원을 편성했다.
군은 이달 말부터 3월까지 홍주문화체육센터, 경제정책과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지급은 계좌를 통한 현금 이체로 이뤄진다.
다만 접수와 지급 시기는 미정이다. 타 시·군과 일정을 통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도를 비롯한 기초지자체들은 현재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와 조례 제·개정에 나서고 있다.
군 역시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홍성군의회 제310회 임시회를 통해 예산 확보와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오 국장은 “조례 제정과 공포 후 바로 접수 및 지급을 하기 위해 군의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국장은 이날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추진 계획과 모바일 홍성사랑품권 후(後) 캐시백 할인정책 변경 등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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