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로 '휴직 심사위'구성
교원 상태 파악후 직권 휴직 여부 결정
휴직 권한, 학교장에서 교육청으로 이관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작년 말 제도 개선"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1학년 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세종교육청이 교원 휴직심사 제도를 개편하고 문제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교육청은 지난해 말 교육공무원 휴직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기존 학교장에게 위임됐던 교원 휴직 심사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휴직심사위원회를 신설했다.
교육청 직속으로 설치되는 휴직심사위원회는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국장과 교원인사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의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위원회는 병원 진단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교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정서적으로 질병 휴직이 필요한 교사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육청이 적극 개입해 모니터링하고, 긴급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제도적으로 확인·정착시키기 위해 휴직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2013년 개청 당시 제주도처럼 학교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휴직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했다.
하지만, 최근 단위 학교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교원 관리를 위해 권한을 재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전인 작년도에 결정된 사항이고, 작년도 12월에 각급 학교에 '이러한 제도를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안내한 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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