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가 남긴 숙제②] 사후약방문식 대책…미봉책 우려

부적격 교사의 범행...제도적 허점 수두룩?
국회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 제정 추진하지만,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제도 탓만 돌려"…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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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하늘(8)양이 한 교사에 의해 안타깝게 숨진 사건에 대해 벌써부터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본사DB)
고(故) 김하늘(8)양이 한 교사에 의해 안타깝게 숨진 사건에 대해 벌써부터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본사DB)

글 싣는 순서

[하늘이가 남긴 숙제①] 끝나지 않은 비극

[하늘이가 남긴 숙제②] 사후약방문식 대책...미봉책 우려

[하늘이가 남긴 숙제③] 정확한 진단 없이는 ‘백약이 무효’
 

[굿모닝충청 김훈탁·신성재 기자]  고(故) 김하늘(8)양이 한 교사에 의해 안타깝게 숨진 사건에 대해 서둘러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사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쏟아내는 대책들이 자칫 사후약방문식 미봉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이에 따라 교육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굿모닝충청은 하늘양 사망사건과 관련해 취재 과정에서 부적격교사 관련 교원 복무 규정에 질환관련 사항이 없다는 점과 유명무실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 말뿐인 제도들의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대전시교욱청은 우선 3월중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및 특수학교에 이르기까지 전체 학교 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휴·복직한 교원에 대한 현황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교원 휴·복직 승인절차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정신적 질환으로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교사와 같은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휴직 후 조기복직을 희망할 경우 질병휴직위원회를 의무 개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군 교사가 2회 이상 질병휴직 후 복직할 경우나 학교장이 교내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고위험군 교사에 대해 심의요청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개최하는 요건도 추가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입법적인 조치를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 중이며, 더불어민주당도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일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 안심귀갓길’ 제도를 강화 운영할 방침도 세웠다.

교육계 안팎에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에는 공감하면서도 혹시 발생할 수도 있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더 탄탄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대전의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0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처음 등장했다가 반발이 심했고, 이후 도입한 것으로 안다”며 “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를 잘못 운영하면 낙인찍기 효과 등 교권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은 대전전교조 지부장도 “20일만에 교사가 복직한 부분도 의아스럽고, 분명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맞다”며 “다만 개인 정보라던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서두르는 감이 있다”고 우려했다.

제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교직사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영미 대전참부학부모회 대표는 “이미 직권휴직조항도 있었고, 직위해제 조항도 있었고, 직권면직조항도 있었다”며 “질환교원에 대한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직사회가 단호히 대처해야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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