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목적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대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야6당 116명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가폭력을 행사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일당을 비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또한 해당 권고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원들은 아울러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따졌다. 의원들은 “권고안이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과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과 재판이 기관의 공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개인의 인권에 관한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덧붙여 “인권위가 탄핵 심판과 재판에 개입하는 안건을 논의한 것은 기관의 역할을 벗어난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최근 노골적인 '윤석열 방탄' 행위로 야당의 지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김용원 상임위원의 경우 최근 SNS에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1월 6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를 방해한 극우단체에게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려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결정 역시 김 위원을 포함한 인권위원 3인이 주도했다.
인권위 직원들도 참담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지부장 문정호)는 “일부 위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권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권위의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결국 국회는 지난 14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인권위의 '헌정부정' 및 '내란선전'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