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만 2천여 건...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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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사잔: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사잔: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인 1만 2253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 225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5823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 1038건 ▲2024년 1만 225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지난해 신고 건수 중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송치‘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1458건)로 전년도에 비해 0.3%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반면 법 위반 없음, 불출석 등으로 조사 불능, 법 적용 제외 등 괴롭힘 외의 사유로 마무리된 사건은 7161건(60.9%), 신고 취하는 3132건(26.5%)이었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건 중 1건만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7건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라며 “‘진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가 극심한 현행 제도의 한계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MBC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건에 불과했지만, 사내 접수된 실제 괴롭힘 건수는 17건으로 확인됐다”라며 “부당한 사내 조치에 대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괴롭힘 피해 근로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제도 오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사례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투트랙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 피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나 부당한 조치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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