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현행 정치기부금에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 대신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 원의 정치후원권(바우처)을 지급해 후원금 또는 기탁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등한 정치기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정치후원금을 연간 10만 원까지 소득세 세액공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25%를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부 계층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후원을 많이 하는 계층의 정치적 발언력이 강해진다는 맹점도 있다.
이로 인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학생, 구직자 및 은퇴자, 저소득층 등의 정치적 권리가 상대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평등 및 형평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024년 총선 기준 우리나라 유권자는 4425만 명이며, 2023년 기준 소득세 납부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은 1396만 명에 불과하다.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을 더해도 유권자의 절반 가량은 정치자금 기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정치후원 세액 공제로 소요된 재정은 연 66억 원이다. 이를 모든 유권자에게 5만 원씩 지급할 경우 과도한 재정 소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해당 후원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에 반환되고, 각 후원회의 모금한도가 정해져 있어 예산 소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을 넘어 정치적 평등에 대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유권자들이 평등하게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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