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파면하라"

충북참여연대, 26일 성명…11차 변론통해 비상계엄 위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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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충북도민 시국대회' 모습. 사진=박진희 충북도의원/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지난 22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충북도민 시국대회' 모습. 사진=박진희 충북도의원/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시민사회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11차례의 탄핵심판과 최후진술까지 마친 헌법재판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성명을 내어 “11차례의 탄핵 심판을 통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충분히 확인되었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근거는 차고 넘친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러 증거와 증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탄핵 심판의 쟁점인 국회 장악 해산 시도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도 거듭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고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내란을 통해 장기 집권을 꿈꿨던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내란도 자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적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에게 주어진 길은 파면뿐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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