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 유력

12일 이전에 선고해야 4월 재보선과 동시 대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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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사실이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헌재가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6년 박근혜 씨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기에 이번 주 금요일인 7일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 제주을) 등을 중심으로 나왔지만 헌재가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한겨레는 헌재가 선고를 할 특정 요일 등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변론 이후 11일 뒤에 선고가 나왔고 박근혜 씨의 경우 14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됐는데, 앞선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둘째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3월 12일 이후에 선고를 할 경우 4월에 재보궐선거, 5월에 대선을 치르는 등 한 달 간격으로 선거를 2번 실시하는 비효율적인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한 달 간격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낭비를 막기 위해 3월 12일 이전에 선고해야 하는데 헌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2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 내부에선 새 재판관 취임이 변론재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겨레는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조만간 임명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재까지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의 탄핵심판 등도 심리 중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사건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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